[씨피펀딩]채권회수 천기누설 1.채무자 유형별 대처방안

재산상태가 열악한 채무자로부터 또는 고의적으로 변제를 회피하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 하기란 상당히 어려우므로 채권자도 나름대로의 전략이 필요하다.!
①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는경우
② 채무자에게 재산은 있으나, 다른 채무가 많은 경우
③ 채무자에게 재산은 있으나, 우선권자가 있는 경우
④ 채무자에게 재산은 있으나,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⑤ 채무자의생활정도로 보아 재산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 재산상황을 확인할수 없는경우
⑥ 채무자에게 재산도있고 변제의사도 있으나, 다른 이유로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
⑦ 채무자가 채무금을 변제공탁한 경우
⑧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었으나 제3자에게 양도하여 현재는 재산이 없거나 파악할 수 없는경우
⑨ 채무자가 다른 채무를 부담하였으나 그에 따른 재산증가가 없는 경우
⑩ 채무자가 재산을 이전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나 행사하지 않아 현재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⑪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나 채무자의 부인에게는 재산이 있는경우
⑫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으나 현재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⑬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었으나 현재 사망하고 자식들에게는 재산이 있는 경우
⑭ 채무자에게 재신이 있으나 현재 채무자가 사망하고 자식들이 많은 채무를 부담 하고 있는 경우
⑮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으나 현재 사망하고 상속인을 알 수없는 경우
☞ 채권회수의 기본전략을 수립하라!!
이것은 채권회수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핵심적인 사항을 포착하고 그에 따라 앞으로 해야 할것을 간단하게 정리한다. 다음에 제시된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건으로 회수전략을 점검해야 한다..
첫째, 누구를 채권추심대상으로 할 것인가?
둘째, 설득할것인가? 강제할것인가?
셋째 , 설득한다면 수위조절은?
넷째 , 강제한다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다섯째,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양보할 생각이 있는가?
등이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본 전략을 수립하는것이 좋을 것이다.
1과 11의 경우, 채무자의 가족에게 대위변제를 유도한다.(물론 공정추심법에 위배되는 행동은 no~)
⑴ 최고장이나 내용증명을 채무자의 집으로 발송한다.(채무자외에 개봉금지란 글귀를 봤음에도 가족이 임의개봉은 위법아님)
⑵ 전화 또는 방문하여 채무자를 설득한다.(추심법 일몰시간같은 세부사항은 카페글 찾아서 숙지바랍니다.)
⑶ 채무자를 형사고소하고 채무자를 압박한다.
2의 경우 채무자를 설득하여 먼저 변제 받는다.
⑴ 채무자의 부담감을 이용한다.
⑵ 채무자의 처분이 예상되는 재산을 가압류 한다.
⑶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재산을 대물변제 받는다.
3의 경우 담보된 재산에 가압류또는 강제집행을 함으로써,우선권자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위기를 초래시켜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하게 한다.
4의 경우, 설득을 포기하고 즉각 소송을 제기한다.
⑴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할 것이 분명하므로 제기하지 않고 반드시 소송을 제기한다.
⑵ 가압류를 병행한다. 채무자가 해방공탁하는겨우 해방공탁금출급청구권으로 가압류권이 이전된다.
5의경우 유체동산 경매를 신청하고,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것이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즉시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활용한다.
6의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거절하는 다른 이유를 알아보고 변제를 설득하며, 양보해야 할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양보한다.
7의 경우, 공탁통지서를 받거나 공탁사실을 알게 된 즉시, 해당 공탁소에 공탁수락의 뜻을 표시하거나 , 즉시 출급청구하여 출급받는다.
⑴ 공탁수락통지는 서면으로 한다.
⑵ 공탁금액이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에 이의를 기재하여 출급청구한다.
8의 경우. 제3자를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동시에 그 재산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다.
9의 경우, 채권자취소 소송으로 채무부담행위를 취소한다.
10의경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로부터 재산권을 이전받게 한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한다.
12.13.14의 경우, 상속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고 , 불이행시 상속인의 일반재산이건 상속재산이건 어떤 것이나 강제집행을 신속히 진행한다.
이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⑴ 13의 경우에는 상속포기기간까지 기다린 후 상속인에게 청구한다.
⑵ 14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리신청을 우선적으로 신청하여 상속인의 재산과 혼동되는것을 막는다.
15의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을 배당 받는다.
■ 채권회수에만 집착하여 법절차를 밟기보다는 채무자를 설득하여 채무자의 자발적인 변제를 유도하는 것이 시간과 불필요한 노력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이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