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펀딩, 시소펀딩 & 탑펀드 민원결과

2018년 4월 금융감독원에 민원 접수.
솔직히 이때는 이런 일(금융사기)들이 처음인지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심정. 강남경찰서에 형사고소장은 물론이거니와 한국대부협회 제보, 금융감독원 민원을 했으나 '금융관련법상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2020년 8월 금융감독원에 민원 접수.
나름 내성(?)이 생겨서 큰 기대는 안한다고 문장을 깔고 민원을 접수. 기사에 시소펀딩에 줄연체에 관심 있어 한다길래 파악한 시소펀딩 차주사들 법인등기부 등본, 시소펀딩&탑펀드의 차주사에 따른 상품까지 모두 첨부해서 제보. '금융관련법상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아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소펀딩은 그래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되기 위해서 감사 보고서 냈는데 좀 더 들여봐다 주면 안되나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된 업체에 한해서만 금융감독원 감독 및 검사 대상이라는 것이네요. P2P연계대부업 허가는 진짜 뭘까나.

사기 당한 내가 바보이지 누굴 탓하리오....
PS. 2018년 아나리츠와 같은 제2의 P2P업체를 만들어볼까 꿈만 꿔봤는데, 폴라리스펀딩이 나오긴 함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