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제기> p2p업체들에게 요청합니다. 함부로 매출채권이라고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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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이란 무엇입니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였으나(매출이 발생했으나) 아직 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상태로 향후에 현금을 수취할 권리를 매출채권이라 말합니다.
현재 p2p 업계에서는 업체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향후에 매출이 발생할(불확실한) 매출을 담보로 상품을 출시하면서 '매출채권 담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집중인 모 업체의 상품입니다.
'매출채권 투자처'라는 상품명이고, 동산(매출채권) 담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LTV도 45%라고 나와있네요.

그래도 상품설명에는 (장래)매출채권 이라는 말을 쓰고는 있습니다.
아직 공연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본 건으로 모집한 자금으로 공연을 제작하여 향후 공연 티켓 수입이 발생하면 갚는 구조입이다.
즉 매출은 커녕 아직 제작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품에 매출채권 투자, 매출채권 담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아직 담보는 없지만 미래에는 담보가 발생할거야~. 총 좌석수의 45%수준만 판매되면 원리금 상환 가능해!"
어떤 종류의 상품이 떠오르지 않나요?
"아직 건물은 짓지 않았지만, 너가 빌려준 돈으로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면, 45%만 분양되면 원리금 상환 가능해!"
네, 바로 부동산 PF과 비슷한 상품구조입니다.
위 업체의 상품을 매출채권 담보상품이라고 칭하는 것은 부동산 PF상품을 보고 부동산담보상품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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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 공연 상품은 '공연 PF 상품' 이라고 칭하는 게 맞습니다.
비단 제가 지적한 업체뿐만이 아니라 관련 p2p업체 전체의 각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