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피펀딩 】천기누설 채권관리 17 - 증인의 증언

민사재판에서 계약서나 각서, 차용증 등의 서증과 더불어 증인의 증언은 소송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증인은 왕이다.~!!
민사재판의 증거방법으로 우리 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서증과 증인의 증언이다.
▷ 이중 서증은 상대방이 그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또다시 그 서증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증인의 증언이 가장 많이 쓰여진다.
또한 증인은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증언을 하는 것이어서, 판사는 증인의 증언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더구나 증언이 조리있고 자신감이 있다면, 판사는 그 증언에 더 많은 신뢰를 보내게 될 것이다.
실제로 증인은 민사재판의 왕이다.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대해서 다투고 화해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면 결국은 민사소송으로 그 채무의 내용이 확정될수 밖에 없으므로, 채권자로서는 이러한 채무자에게 채권회수를 할때는 언제나 소송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만약,계약성립시에 채권발생사실이 명확히 나타나는 계약서가 작성 되었거나, 이후에 채무자에 의해서 직접 차용증이나 각서가 작성돠었다면, 그것으로 소송에서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류가 작성 되지 않았거나 불완전하게 작성되었다면, 채권자는 채권발생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민사재판에서 증인의 증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 첫째는 증인이 채권발생사실을 직접 보거나 직접 들었던 경험의 진술이고
▶ 둘째는 채권발생사실을 전해들었거나 또는 채권발생 이후에 채무불이행과정에서 채무자 또는 그외의 사람으로부터 보거나 들은 경험의 진술이다.
첫째의 증언이 증거로서 더 좋은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 그러나, 민사재판의 증거는 형사재판처럼 엄격함을 요구하지는 않고 판사가 그 신빙성을 믿어 설득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므로, 둘째의 증언이라고 하여도 무시할 수 없다.
▶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면담하거나 그 주위를 탐방할때에는 언제나 다른 사람과 동행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재판에서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심문함으로써 재판을 이끌수 있다.